식품의약안정청 서울지방청은 최근 개정된 수입식품 제도 및 관련 규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식약청 대강당에서 '수입 식품 민원설명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경기 북부 소재 식품·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대표 및 수입신고대행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정책방향 및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 ▲식품 등 표기기준 제·개정 사항 ▲식품 규격 제·개정 내용 ▲민원업무 이해 및 옴부즈맨제도 ▲민원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수입신고시 빈번히 발생하는 한글표시사항 오작성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이해를 도모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입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성실한 수입신고를 유도해 안전한 수입식품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