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함안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 담합 적발

  • 등록 2012.05.18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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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개사 과징금·1개사는 폐업 종결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창원과 함안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K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K사와 H유통은 2006년 6월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의 K사에서 만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창원과 함안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 참가 때 사전에 K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H유통보다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투찰키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40건(낙찰금액 8억8200만원)에 입찰했고, K사의 대표 및 직원, H유통 대표의 진술, K사의 직원이 동일IP로 투찰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K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H유통은 이미 폐업해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는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경남지역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시장에서 지역 소규모 사업자의 고질적 입찰담합을 적발·시정, 국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학생들에게는 급식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지자체 등 공공분야의 관행적 입찰담합 외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인상 등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love-to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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