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친환경농업 직불금' 대폭 인상

  • 등록 2012.04.05 1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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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유기인증 30~50%…기간 2년 연장

경상남도는 한·미 FTA 발효 등 개방화 시대를 맞아 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유기인증 필지에 한해 지급기간을 2년 연장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은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함에 따라 저농약 인증농가의 무농약 이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과의 소득 차이를 감안해 무농약, 유기인증을 대상으로 30~50% 수준으로 인상된다.

논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필지는 ha당 30만7000원에서 40만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39만20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밭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필지는 ha당 67만4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만4000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논에서 저농약 재배를 하는 필지는 ha당 21만7000원, 밭에서 저농약 재배를 하는 필지는 ha당 52만4000원으로 기존 단가와 같다.

지급기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인증 재배 필지에 한해 종전 3년(3회) 지급하던 것을 5년(5회)으로 2년 연장하여 지급한다. 다만, 2010년 이전에 이미 친환경농업 직불금 3회를 지급받은 재배필지는 유기인증을 받았거나 유기인증으로 전환하더라도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011년 말 기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은 총 1만1882ha이며, 유기 1281ha, 무농약4274ha, 저농약 6327ha이다. 지난해보다 유기인증은 300ha, 무농약인증은 789ha 늘어났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7548농가, 4820ha에 20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도내 친환경농업 확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2010년까지 직불금 3회를 지급받은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들이 유기인증 지급기간 2년 연장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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