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 등록 2012.03.09 15: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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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부터 광어·우럭·낙지 등 6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4월11일부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를 원료로 찌개, 튀김, 구이, 볶음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음식점 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고 국내산 넙치는 ‘국내산’으로 일본이 원산지인 참돔은 ‘일본산’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인 모듬회는 각각의 원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중부검역검사소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시행에 앞서 1개월간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산물명예감시원들을 통해 홍보를 하고 4월1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부검역검사소 노갑철 수산물안전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을 이용한 고객의 관심과 확인하는 생활 습관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거짓표시 등 원산지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김병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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