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간소화

  • 등록 2012.02.27 12: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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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서 간단히 처리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을 인증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간소하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을 인터넷 ‘식약청 전자민원창구(http://minwon.kfda.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업체 관계자가 직접 식약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방식을 개선해,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15조)에 따라 식약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제품에 대해 품질인증기준(안전기준, 영양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은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임을 용기와 포장 등에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다. 2월 현재 20개 업체 59개 품목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상태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매뉴얼                                                                         










푸드투데이 김병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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