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원료 사전상담제' 안내

  • 등록 2012.02.23 1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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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 소개 리플릿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를 통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길 원하는 민원인에게 ‘새로운 식품원료, 미리미리 상담하세요~’ 리플릿을 관련업체 및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는 국내 섭취 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해 신청한 민원인에게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약청이 배포하는 리플릿의 주요 내용은 ▲‘1품목 1상담자’ 운영(민원인에게 개발부터 제품화 까지 1:1 사전상담 실시) ▲사전상담 이력관리(전화, 우편, 인터넷 등) ▲안전성 평가자료 체크리스트(민원인의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등이다. 

식약청은 “사전상담제를 통해 산업계의 새로운 식품원료 연구개발 투자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심사기간 단축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플릿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식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김병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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