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중국·베트남에 여름딸기 '품종보호출원'

  • 등록 2012.01.26 1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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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수량성 높은 '고하', 3월께 캄보디아와 로열티 계약

농촌진흥청은 26일 우리 딸기 품종으로는 처음으로 여름딸기 ‘고하’ 품종을 중국과 베트남에 품종보호출원을 마쳐 올해부터 로열티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해 올해부터 딸기도 품종보호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농진청은 “그동안 로열티지급의무에 대응해 딸기품종육성 사업에 매진한 결과, 이번에 품종수출을 위한 해외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해 우리 딸기 품종이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이 품종보호출원을 마친 사계성 여름딸기 ‘고하’는 온도가 높고 일장이 긴 환경조건에서도 꽃대가 많이 생기고, 고품질의 수량성 높은 딸기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이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딸기(일계성 겨울딸기)는 온도가 낮고 일장이 짧은 조건에서 꽃대가 생기므로 온도가 높고 일장이 긴 열대지방에서는 전혀 딸기를 생산할 수 없다.

그러나 ‘고하’는 열대지방 또는 겨울딸기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캄보디아, 몽골 등지에서 지난해부터 해외적응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캄보디아는 적응성이 매우 높아 올해 3월께 딸기로는 처음으로 농진청과 로열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우리나라의 여름딸기 재배면적도 증가 추세이므로, 향후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육성하면서, 해외수출을 위해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몽골 등에서 지속적인 해외적응시험 후 로열티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진청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이종남 박사는 “딸기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외국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역으로 우리 품종도 해외에서 자유롭게 로열티 수출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병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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