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허위ㆍ과대광고 등 위법 제조·판매 잇따라

  • 등록 2012.01.16 1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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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도내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10개소 중 2개소 정도가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임의 연장 표시 등 위법 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설을 맞아 한과류, 떡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선물세트 등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도와 시·군 및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합동으로 점검했다.


경남도는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업소 중 18%에 가까운 28개소가 질병치료 효능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임의연장 표시 업소 등 위법 제조·판매하다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영업정지(18개 업소), 품목제조정지(5개 업소), 과태료(5개 업소)를 부과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 및 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전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적발유형을 보면 질병에 효능 있다는 내용을 허위·과대광고 2개소, 유통기한임의 연장 2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개소,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종사시킨 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또는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3개소, 생산 작업장 등의 청결 불량 6개소 등이다.
 

하동군 화개면 소재 A업소는 홍보용 리플릿에 ‘○○가 암을 예방한다’ 등 마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오다 적발되었으며, 거제시 동부면 소재 B업소, 하동군 화개면 소재 C업소는 생산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기관에 신고한 유통기한일보다 무려 4 ~ 12개월 임의연장 표시하여 유통·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설 성수식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두부,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벌꿀 등 농·수·축산물 200건을 수거해 색소, 보존료, 잔류농약, 허용 외 식품첨가물, 표백제 등 사용여부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명절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도민들이 불신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식품을 중점적으로 했다”며 “수거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 및 폐기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민들이 설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구입할 경우 표백제나 인공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난히 하얗거나 선명한 색상의 도라지, 연근, 밤 등 탈피한 농산물이나 생선류 구입시 신중을 기해 줄 것과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는 물론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시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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