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명절 대비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 등록 2012.01.13 14: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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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둔갑판매 행위 등 부정유통 사전차단

경남도는 지난 10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판매업소 등에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도 및 축산진흥연구소, 시·군 담당 공무원 등 50명으로 25개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축장 5개소, 국내산 쇠고기 식육포장처리업소 121개소, 식육판매업소 2747개소 등 총 287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단체급식 및 음식점 납품용 쇠고기를 공급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을 맞이해 갈비 등 선물세트 등에 대한 둔갑판매 행위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써 시중의 식육유통업체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지도를 통해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식육판매업소와 수입산 쇠고기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단속주체인 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영남지원)와 공조해 단속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귀표 미부착 소 도축 여부 ▲도체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반출 여부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 후 판매여부 ▲쇠고기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개체 식별번호 표시나 거래기록 허위기장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쇠고기 이력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적발된 업소와 농장에 대해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며 고의적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실시한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 정착과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이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신뢰확보를 위한 쇠고기 유통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력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는 판매장 등에서 쇠고기를 구입할 때에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휴대폰(6626 + 무선인터넷 버튼),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으로 확인하고 둔갑판매 등이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도, 시.군의 축산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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