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지역 농수산물을 학교와 기업체 급식에 사용하는 '로컬푸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는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활로를 열고 학교 급식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년 2월 중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로컬푸드 위원회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등을 설치, 지역 농수산물 생산ㆍ판매처에 로컬푸드 인증 마크 등을 달아 관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북구는 또 농어민장터와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점 개설, '로컬푸드의 날' 운영 등 추진할 예정이다.
북구는 이 조례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학교와 지역 기업체 구내식당 등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6학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북구는 현재 총 44개 급식품목 가운데 26개 품목에 지역 농산물을 쓰고 있으며 이 조례 통과 이후 40여개 품목으로 늘여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