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만두.묵 대거 시중유통

  • 등록 2011.11.08 1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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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함량 등 허위 표시…부산시특사경 업체 5곳 적발

불량 만두와 묵을 판매해온 부산 울산지역 식품제조업체 5개사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들이 즐겨 먹는 묵과 만두 식품제조·가공업체 30여 개사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원재료명 표시 없는 제품 사용·판매, 도토리 함량 허위 표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5개 사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 기장군 A사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경남 밀양시 B사로부터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우뭇가사리 870㎏을 구매한 뒤 가공해 우뭇가사리묵 1만5600㎏(시가 1000만 원 상당)을 생산·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사하구 C사는 반품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6, 7일 고의로 늘린 도토리묵 69㎏을 생산·판매하려다 붙잡혔다.


울산시 울주군 D사는 실제 도토리전분 88%, 말토덱스트린(묵을 굳게 하는 첨가제) 11.5%를 넣어 도토리묵을 제조했으나 도토리전분 99.5%를 넣어 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함량을 표시해 부산지역 시장과 음식점에 판매해왔다. 당면 만두를 가공하는 사하구 E사는 유통기한과 원재료명 및 함량 등 표시를 고의로 누락시킨 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법사법경찰과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비식용 원료 사용, 유통기한 변조, 보존료 및 타르색소 등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 사용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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