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홍삼 품질관리 방치한 농식품부

  • 등록 2011.09.28 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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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정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9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홍삼의 품질검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삼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상품 중 하나인데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예사 일이 아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제품의 처리와 자가 품질검사 중 잔류농약검사 및 연근검사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이다.


홍삼에 대한 국가지정기관의 검사와 자가 품질검사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당국은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국가지정검사기관인 농협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보면 지난 4년 간 4.4%에서 11.4%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적발됐으나 위반제품들이 압류되지 않았고 검사신청자에게 반환된 후 폐기가 되었는지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장치가 없을 뿐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가지정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이 적발된 반면 자가 품질검사 결과에서는 지난 4년 간 한 건도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자가 품질검사에서 적합하다고 출시한 제품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약 20%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니 자가 품질검사는 있으나 마나한 장치인 것이다.


인삼뿌리의 연령을 검사하는 연근검사 역시 자체검사를 신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4년 간 자가 품질검사 결과에서는 연근 위반사항이 한 건도 없으나 농관원이 실시한 검사에서는 50개 업체가 연근을 속여 팔다가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홍삼의 대내외적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홍삼의 품질관리를 게을리 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홍삼의 자가 품질관리가 부실함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것이 곧바로 인삼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옛날 식량이 부족하여 농수축산물의 증산에 치중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안전하고 영양학적으로 풍부한 식품을 생산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농산물의 안전성에도 중점을 두어 생산하는 농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금번 홍삼의 품질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처럼 아무 실효성이 없는 국가지정검사기관이나 자가 품질검사 장치를 두기보다는 품질관리에 관련민간단체 등을 활용하는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품질관리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협회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회원사제품의 품질관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홍삼제조 업소들이 모두 참여한 가칭 ‘홍삼품질검사협회’를 설립하여 회원사의 제품을 자율적으로 검사하게 함으로써 최고의 홍삼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홍삼품질검사지침을 협회에 통보하고 협회는 검사결과를 보고하며 정부는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검사체계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민간과 함께 문제해결을 시도함으로써 기업의 동참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동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홍삼품질관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동안 실효성 없이 운영해 온 홍삼의 품질검사체계를 협회단체로 단일화시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홍삼품질관리의 내실을 기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브랜드 상품인 홍삼의 품질도 지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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