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출입수산물 검역시 건당 2만원씩 부과하던 신청 수수료를 오는 10월 이후부터는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2만 여건의 검역 신청수수료 면제로 4억원(2년 평균금액) 정도가 면제 될 예정으로, 농식품부에서는 내달까지 관련제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의뢰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0월 이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역신청 수수료 면제시 수출.수입업자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민원 간소화 등으로 선진화 된 검역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