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판매업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29일부터 15일까지 여름철 성수식품과 제조업소, 식품판매업소 351개소에 대해 구·군, 소비자식품감시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2곳은 영업정지, 14곳은 과태료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우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북구 매곡동 매곡두부마을, 울주군 상북면 사자평원 등 2개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 처분키로 했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울주군 상북면 베네치아, 남구 삼산동 황금분식, 달동 달동회센터, 무거동 회백화점, 어류도감, 여천동 송원산업 식당, 녹채원푸드시스템 노벨리스 등 7개소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영업주 또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된 남구 신정동 미선횟집, 삼산동 다경횟집, 대동화춘도회시장 태영초장, 중구 태화동 개성보쌈 등 4개소는 과태료 20만~70만원을 부과한다. 조리장 도마 구분 미사용 또는 조리종사자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남구 고사동 (주)후니드 SK종합화학 본관식당, 동구 주전동 솔마루, 중구 성안동 천원정 등 3개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 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7건(얼음 4, 냉면 2, 소스류 1)을 수거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