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선주조 '즐거워 예'에 시정명령

  • 등록 2011.07.26 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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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즐거워 예'를 최근 출시한 대선주조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가 부산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부산시는 '즐거워 예'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경품행사를 시행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린 행위와 시음용 소주를 배포하는 행위 등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된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에 저촉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또 대선주조가 경품제공 이벤트를 적시한 포스터를 부산시내 주요 소매점 등에 부착한 행위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되는 만큼 해당 포스터를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대선주조는 저도소주 '즐거워 예'를 출시하면서 고객사은 이벤트로 대리운전 이용권과 영화 관람권을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선주조측은 "경품행사 사실을 광고나 포스터 등을 통해 알리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저촉되는 만큼 부산시의 조치에 따르겠다"며 "그러나 경품행사 자체는 법위반 등 문제소지가 전혀 없는 만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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