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검사기관 통합체계 마련을”

2011.07.11 17:18:26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입법공청회서 주장



현재 식품.의료.분야의 분산돼 있는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합해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 수준의 시험.검사기관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 주최로 11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식품.의약품.한약재.의료기기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해도가 높은 품목들은 허가 이전에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식품의 경우도 자가품질검사 등 각종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험.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고, 특히 식약청은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규정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규율하고 있어 지도ㆍ감독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입법공청회 자리를 마련,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현행 시험ㆍ검사기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식품ㆍ의료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거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향후 18대 국회 내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민간 식품위생기관과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의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등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사회적 문제가 반복해 발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청 지정 시험.검사기관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나 식품.의약품.화장품.수입한약재.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검사기관 관련 규정이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 식품.의약품 등 각 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령상의 적용기준과 절차 등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관리 감독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지도.점검, 행정처분기준 등을 포함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WHO, CODEX 등 시험검사 관련 국제기준이 강화되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 등에 따라 신속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통합된 법령체계가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특히, 국내외적으로 식품.의료 분야 시험.검사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은 대부분 영세하고 명확한 지원규정도 없는 상태로 정부가 이 분야 산업의 지원.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명지대학교 선정원 법학과 교수, 한국화학융압시험연구원 경영기획실 전성주 실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선 교수는 법제정의 필요성과 외국법령에 대한 충실한 조사로 충분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전 실장은 첨단 과학을 악용해 해당시험 데이터를 교묘히 변경하거나 위조하는 사례에 대해 법률적인 벌칙근거와 고발주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번 법률 제정 시 관련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드투데이 신영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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