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 ‘여전’

  • 등록 2011.05.03 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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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푸드존 내 식품위생법 위반 1050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주변에서 비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TF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먹을거리 환경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TF 보고자료에 따르면 2009년 3월 23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 된 후 2년이 지났음에도 표시사항 미기재 제품, 유통기한 허위 표시제품, 비위생적인 식품취급, 금지된 첨가물 사용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한 경우도 8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학교주변에 유통.판매되는 300원 이하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300원 이하의 저가 식품 총 1085개 품목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가격별로는 100원이하 제품이 664개 품목(6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원 초과 200원 이하의 제품은 254개 품목(24%), 200원 초과 300원 이하 제품은 167개 품목(15%)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유통판매 저가식품현황(2010년 5월, 단위 개소)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은 총 9254곳이 지정됐으며, 그린푸드존 내에서는 약 4만 4000개소의 식품판매업소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한 우수판매업소는 1037개소에 불과해,  전체 대비 2.3%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현행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학교 주변 문구점의 경우 가공식품(과자, 캔디 등)을 판매하는데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학교 앞 문방구의 비위생적인 환경 또는 무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 관리강화를 위해 그린푸드존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에 포함해 영업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2005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 식품의 경우 일반세균, 곰팡이, 대장균과 같은 위해 미생물이 발견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청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문구점의 식품판매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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