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대형마트 총 2229개소를 단속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업소 27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마트 내에 입점해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개소와 식품소분판매업소 2개소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식약청이 업체 스스로 사전에 문제점을 개선.조치하는 자율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에 단속계획을 언론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한 것으로, 금번 적발 비율(1.2%)이 낮은 것은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식약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 분야나 국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