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최근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김밥업소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들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5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별 위반 업소는 경남이 16곳이고 울산이 2곳이다.
진주의 한 김밥집은 중국산 배추김치 1천여㎏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으며, 김해의 한 김밥집은 미국산 쌀로 김밥을 만들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다가 각각 적발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과 칠레 등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이 4건,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이 2건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현장을 발견하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