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치어 방류사업에 쓸 수정란을 확보한다며 대구를 불법으로 잡은 어민 2명과 불법 포획된 대구를 국가보조금으로 사들인 수협직원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금어기에 불법으로 대구를 잡은 어민 김모(44)씨와 금어기에 대구를 잡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지만 할당받은 양보다 많은 대구를 잡은 어민 박모(49)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매년 1월 한달동안 대구 조업이 금지돼 있는데도 올해 1월 12차례에 걸쳐 부산 가덕도와 다대포 사이 바다에서 대구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도 같은 시기 대구 치어 방류사업에 쓸 수정란 확보를 위해 부산시에서 '포획금지 해제 허가증'을 받고 대구 조업에 나섰지만 할당된 양(300마리)보다 많은 대구를 잡았다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시는 대구 수정란 확보를 위해 부산 가덕도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 10척에 대해 모두 3000마리까지 대구를 잡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남해해경청은 또 불법으로 잡은 대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가보조금으로 대구 2700여만원 어치를 구입한 경남 모 수협 직원 2명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수협직원은 대구 불법 포획ㆍ유통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매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남해해경청은 같은 사업을 진행 중인 경남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구 불법포획ㆍ유통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