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제조시설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어묵제조업체 1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어묵제조업체 6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식품제조업체가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기준.작업장.종업원 등 위생적 취급 및 기초 위생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어묵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성형기.튀김기 등의 기름때 세척.소독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개소, 제조시설내 방충망 미설치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시설기준 위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6개소, 폐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철거하여 영업허가 등 위반이 2개소, 원료 어육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 1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금번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대상 및 내용 등을 사전에 언론, 업계 및 관련 협회 등에 공지하여 업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점검하여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