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섭취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 등록 2011.03.21 1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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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알레르기.장염 등 부작용 사례 접수 꾸준

식품 섭취와 관련한 신체 이상증상에 대해 소비자보호와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이학태 녹색식품연구소장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1일 오후 시내 한국YWCA연합회관에서 개최하는 `제4차 식품안전포럼'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이 소장은 포럼에서 녹색식품연구소가 지난해 10~12월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식품 관련 상담 8036건 중 소비자가 신체 이상증상을 호소한 482건의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신체 이상증상을 호소한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이 53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다이어트 식품 등 특수용도식품(49건), 식육ㆍ알 가공품(48건), 음료류(46건), 빵ㆍ떡류(42건) 순이었다.

 

이에 따른 증상은 배탈(81건), 설사(56건), 알레르기(48건), 복통(47건), 장염(47건), 식중독 증상(35건) 등이 골고루 조사됐다.

 

그러나 치료 방법은 통원치료가 197건, 입원치료가 47건이었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205건을 차지했다.

 

이 소장은 "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하면서 신체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집단식중독을 제외하곤 체계적인 조사나 신고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신체이상 증상 관련 소비자피해 배상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소비자보호와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때 의사 진단서를 통해 인과 관계가 입증되면 치료비, 경비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인과관계 입증은 어려운 상황이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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