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수입식품 민원설명회'개최

  • 등록 2011.03.21 10:09:40
크게보기

수입식품 검사제도 및 규정 등의 개정 내용 설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수입식품 제도 및 규정’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오는 24일 부산식약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업체,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공전의 적용 및 해설 ▲식품등의 표시기준 안내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 절차 및 방법 ▲우수수입업체등록제 소개 등이다.

 

특히 개정된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식품공전’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쉽게 안내하고 현장 민원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의 수입 유도 및 식약청의 수입식품 정책 등을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개최하여 민원인에게 직접적인 도움 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관련 문의사항 등은 부산식약청 홈페이지(www.busan.kfda.go.kr) 공지사항 또는 수입관리과(☏ 051-602- 6207~8)로 문의하면 된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