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HACCP 대상업체가 보다 쉽고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HACCP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소규모 업체가 HACCP 기준에 맞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어묵류등 6개 의무적용품목의 ‘품목별 표준관리기준서’를 지난 9월에 개발 완료해 3단계 의무적용 대상업체가 모두 지정신청을 완료, 올 3월 현재 1244개 업체가 HACCP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HACCP 지정 확대뿐만 아니라 HACCP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