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특성 반영 기한표시제 탄력 운용 필요"

  • 등록 2011.03.16 13: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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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따른 차등 가격제 실시 식품 폐기량 줄여야

현행 식품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변질기한으로 인식되고 있어, 현재 품질유지기간을 유통기간보다 짧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주최로 16일 열린 "합리적 식품소비를 위한 유통기한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중앙대학교 박기환 교수는 이번 공청회에서 현행 유통기한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마련 발표를 통해  "현행 식품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시간을 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인 품질유지기한으로 인식하고 있어 섭취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은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식품 기한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유통기한'과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인 `품질유지기한' 등 다양한 개념이 공존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모두 같은 개념으로 인식,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통기한과 같은 단절적 의미가 아니라, 품질 손실이 있더라도 일정시점까지 섭취가 가능한 점을 반영해 품질이 유지되지 않음과 소비기한의 의미를 통일 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과 온도의 개념으로 품질을 확인하는 유통기한의 개념과 식품안전은 별개의 개념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정윤희 국장은 소비자가 바라보는 유통기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유통기한경과 식품의 섭취적정성 조사시험결과 냉장보관(5℃)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도 우유는 50일동안 식빵은 20일, 유음료는 30일, 치즈는 7일간 일반세균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단 생크림케잌은 유통기한 경과시 급격한 품질 저하를 보였고 두부.어묵류의 경우 유통기한 보다는 보관온도가 더 중요하게 제품의 품질을 결정해 식품의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식품공업협회 송성완 부장은 "2009년 가공식품의 출하액이 36조인데 이중 유통기한 초과 등으로 반품된 손실액이 6500억에 달했다"며 "유통기한 경과 식품은 섭취 적합 여부에 따라 푸드뱅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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