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약리작용이 강하여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센나엽’ 등으로 만들어진 불법 변비·다이어트제품 제조·판매한 이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 46kg을 압수하고 강제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사결과 경북문경에서 식품제조업체 ‘케이엠제약’을 운영하는 이모씨(남, 48세)는 식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마황’, ‘센나엽’ 등이 포함된 분말형태의 원료를 무신고 식품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변비·다이어트 표방식품인 ‘장미환’, ‘미모단'으로 제조했다.
제조제품을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쾌변.숙변.복부비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협의를 받고 있다.
무신고 식품제조업체 운영자 권모씨(남, 48세)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마황',‘센나엽’ 등 30여종의 한약재를 구매해 이를 분말형태의 변비·다이어트용 식품원료로 제조하여 일체의 표시사항 없이 이 업체에 9600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권모씨에게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400만원 상당의 한약재를 판매한 대구약령시의 의약품도매상 김모씨(남, 49세)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혐의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마황, 센나엽 등은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