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아토피' 문구 못 쓴다

  • 등록 2011.02.16 09: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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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 문구에 '아토피'라는 문구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

이는 최근 어린이 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아토피 치료 효능을 허위로 표방한 불법 화장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가 속출하자 2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 문구에 아토피라는 문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표시ㆍ광고관리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아토피의 치료ㆍ경감ㆍ예방'으로 오인하게 하는 모든 문구가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에 쓸 수 없는 금지표현으로 관리된다.

이와 함께 '여드름 치료ㆍ예방', '튼살 제거', '셀룰라이트 개선', '가슴 확대', '다이어트 효과적', '탈모방지 및 양모ㆍ발모 효과 '등의 표현도 모두 금지된다.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항균', '피부노화 지연,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다크서클 완화' 등은 생체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시험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허용된다.

식약청은 이 지침안을 확정해 7월부터 모든 화장품의 광고문구에 적용해 단속기준으로 사용할 방침이며 9월부터는 화장품표기문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나아가 올해 말에는 확정된 지침을 고시로 전환해 법적 효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 설효찬 화장품정책과장은 "최근 증상이 극심한 아토피를 앓는 어린이와 그 부모를 상대로 화장품의 기능을 넘어선 효과와 효능을 표방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며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아토피라는 문구 자체를 화장품 표시ㆍ광고표현에서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한의원과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화장품이 아토피 치료 효과가 있다며 판매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새 지침안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화장품 표시ㆍ광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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