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식품포장에 알레르기 물질 표시 의무화

  • 등록 2011.02.15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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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모든 식품 포장에 앞으로 알레르기 물질 표시가 의무화된다.

리오나 애글루커크 보건부 장관은 14일 식품 포장의 성분 표시 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CBC방송이 전했다.

애글루커크 장관은 이를 위해 식품회사들에 18개월의 준비 기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특히 소량의 식품 첨가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포장에 '양념' 성분을 표시할 경우 알레르기 물질의 포함 여부까지 밝혀야 한다.

또한 알레르기 물질 표시는 평이하고 분명한 표현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애글루커크 장관은 "새 식품 포장지는 특정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자녀의 부모들이 유해한 물질의 포함 여부를 알기 쉽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 규정 시행의 실효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등과 성분표시 규정을 이같이 표준화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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