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품 즉석 제조.판매 허용

  • 등록 2010.02.22 1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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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품의 범위 제한을 없애 보다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화장품 속 유해성분 관리가 강화된다.

또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이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2010년 규제 개혁과제 102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모든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범위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유식이나 환자식 같은 특수용도 식품도 보다 신선한 상태의 즉석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업체가 이물질 신고를 접수한 후 보관하는 기관도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도 대폭 단축된다.

또 포름알데히드 등 안전성 문제로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성분의 허용기준치가 마련된다.

현재 규정에서는 사용금지 성분이면서 허용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 생산.유통 과정에서 생성된 미량의 금지 성분에 대해 부적합 여부를 놓고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장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부작용 등 유해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안전성 정보 수집 절차가 도입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 또는 중국과 동일하게 설정된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5월말까지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규제 개혁과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올해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제품의 기술지원, 원료에서 소비까지 체계적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백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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