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슈퍼 '호빵' 위생관리 개선

  • 등록 2010.02.04 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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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슈퍼에서 데워 판매하는 찐빵의 위생관리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호빵 등 찐빵류 제품의 가열시간 관리 등을 담은 '호빵 취급요령'과 '찜기 위생관리 요령'을 각 매장에서 자율 실시하도록 편의점과 마트 등 유통업계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편의점 등에서 데운 후 낱개로 판매하는 찐빵의 경우 유통기한과 찜기 내 보관 기간을 알 수 없어 위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호빵 취급요령에는 ▲찜기 내 보관시간 관리 ▲전용 집게 사용 ▲식수 사용 등을 담고 있으며 찜기 위생 관리요령에는 청소.환기 방법이 안내돼 있다.

식약청은 또 빵을 찌기 시작한 시간, 보관 기간, 온도 등을 찜기 외부에 표시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자율 위생관리에는 5개 호빵제조업체와 편의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1만3210곳이 동참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편의점과 마트는 본사에서 각 지점을 대상으로 호빵.찜기 위생관리 요령을 배포하며 동네 슈퍼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백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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