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구입시 허위.과대광고 주의를

  • 등록 2010.02.03 1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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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건강기능식품 구입이 늘어나는 명절을 앞두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체험관이나 홍보관,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포장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들어가 있다.

또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이 아닌 질병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호도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포장·설명서에 기록된 기능성 인정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전립선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성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선전하면서 "식약청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므로 믿을 수 있다"고 속이는 식이다.

각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은 제품정보검색서비스 웹사이트(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험관 등에서 잘못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다만 포장이나 제품이 훼손되면 반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식약청은 "체험관이나 홍보관에서 비싼 사은품을 주거나 건강강좌·효도관광 등을 내세워 판매하는 제품, 차량을 이용해 '반짝세일'을 하는 제품은 반품이 어렵고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구입하라"고 조언했다.
푸드투데이 백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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