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무단 캠핑·취사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24.12.04 09:46:12
크게보기

지정되지 않은 어항 구역 내서 무단 취사·야영 금지 조항 신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캠핑 인구의 증가로 어항 구역 내 불법 캠핑과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은 어항 구역 내 불법 캠핑과 취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 개정안', 일명 ‘무단 캠핑·취사 방지법’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항 구역에서의 무단 점유나 폐기물 투기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취사·야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어항 구역에서의 취사와 야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어항 구역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면 금지가 아닌 지정된 장소 외의 불법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무단 취사·야영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본 개정안은 어항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어항 등의 보호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