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CJ.대상.샘표 등 된장 제조사 공정위에 신고

2024.06.13 11:26:06

외국산 원재료 사용하고 ‘재래식’ 등 표시로 국산인 것처럼 거짓광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된장제품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거짓광고한 CJ.대상.샘표 등 된장 제조사들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된장 제조사들은 된장 원재료인 대두, 밀 등을 외국산(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사용해서 만들었음에도 ‘집’, ‘재래식’, ‘구수한’ 등의 용어를 사용해 마치 국산 원재료를 만든 된장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

 


CJ 해찬들의 경우 ‘명품 집된장’, ‘맛있는 재래식 된장’, ‘구수한 집된장’이, 대상 청정원의 경우 ‘순창 진한 재래식 된장’, ‘재래식 생된장’, ‘순창 진한 재래식 된장’이, 진미의 경우 ‘재래식 생된장’, ‘구수한 메주콩된장’, 샘표의 경우 ‘재래식 된장’, 신송의 경우 ‘짠맛을 줄인 건강한 재래된장’, 사조해표의 경우 ‘재래식 된장’이 해당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된장 제조사들이 이들 제품이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된장은 대두, 쌀, 보리, 밀 등을 주요 원료로 하며, 이를 발효해 메주와 함께 담근 후 간장을 분리하고 남은 것을 가공하는 것으로 한식된장과의 구분을 위해 '(일반)된장'으로 표기한다. 한식된장은 콩으로 쑨 메주를 소금과 물에 발효시킨 전통방식의 된장을 일컫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메주는 한식메주를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 된장 제조사들이 생산하는 된장제품은 제조과정이 오래 걸리는 전통 재래식 방식의 한식된장이 아닌, 단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일반된장’이다.

 
또한 된장의 원재료인 대두, 밀 등의 원산지가 국산이 아닌,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된장 제조사들은 제조방식이 재래식이 아니며, 원재료의 원산지가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된장 제품명칭에 ‘집’, ‘재래식’, ‘구수한’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들 제품이 마치 국산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된장 제조사들의 거짓・과장에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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