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인삼산업 돌파구...전문인력 양성.연구기관 지정법 추진

2024.06.12 12:13:24

황명선 의원,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삼 소비가 주춤하면서 인삼 산업이 정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등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 게룡 금산)은 지난 11일 인삼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양성 근거를 마련하고, 인삼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인삼산업은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이번 인삼산업법은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삼 경작농가의 농작물우수관리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인삼 생산자의 농산물우수관리(GA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안정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강득구.모경종.박민규.박희승.서미화.송재봉.염태영.이재관.이해식.장경태.조승래.주철현.한준호.홍기원 의원 총 14명이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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