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잔술 판매 가능해진 소주&막걸리...가격 책정은?

2024.05.23 16:06:11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생맥주와 칵테일만 잔술을 판매했던 것과 달리 빠르면 이번 달부터 이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술을 한 잔 단위로 마실 수 있다.

 

21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보통3~5일 후 공포되기 때문에 이르면 늦어도 다음 주부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됐었다.

 

그동안 주류에 탄산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만을 예외였기 때문에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 단위 판매가 가능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기면서 잔술 판매가 합법이 됐다.

또, 무알콜 맥주도 식당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잔술을 판매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가격이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소주 같은 경우 잔술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한 잔에 500~1000원 정도, 막걸리는 1000원~1300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B씨도 “무알콜 맥주는 병 제품이 드물기 때문에 캔당 3000~4000원 정도, 소주는 500원~800원 정도 책정할 것으로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w743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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