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보조비 상향… 농식품부에 건의

  • 등록 2018.03.16 1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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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현 보조비 40%… 환경부보다도 30% 적어



[푸드투데이 = 김병주기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비의 70% 상향 조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동자원화시설은 현재 영농법인 등에서 사업수요가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지방비가 부담되고 영농법인에서 운영 시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 농·축협에서는 융자금(30%)이 부담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소극적이다.

특히 농식품부의 공동자원화시설 보조비는 현재 국비40%, 지방비 30%, 융자 30%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자원화시범사업(국비70%, 지방비 10%, 자담 20%)과 비교했을 때 국비지원이 30% 적다.

이에 도는 현재의 공동자원화시설 보조비를 환경부(12년 지역단위통합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와 같은 70%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생활하수 및 오수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과 같이 가축분뇨 또한 일부는 정화방류하고 나머지는 자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농민의 입장과 축산농가의 업무 특성을 잘 아는 농림부가 보조비를 환경부보다도 낮은 비율로 정한 것”이라며 “이제는 보조비율을 높여 축산농가와 시·군의 어려움을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병주 기자 food1328@naver.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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