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TV 현장] 무허가 축사 폐쇄하면 축산기반 붕괴…“적법화 기간 연장하라”

  • 등록 2018.01.16 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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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국회 앞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1인 시위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두고 전국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한우협회가 1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3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전국한우협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미)허가 축사의 사용 중지·폐쇄명령이 불과 7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6만190호 중 적법화 완료농가는 13.4%인 8066호에 불과하다”면서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해당 농가들은 부지불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처참한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간 생존권을 지키고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전문가회의 개최, 입법예고 의견 제출 등을 통해 행정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지만 정부 각 부처간 이견으로 농가는 혼선만 겪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홍재경 전국한우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장은 “우리 축산인은 무허가 축사 농가 적법화를 위해 자구책을 세우고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며 “가축분뇨법은 2015년 3월 개정돼 시행 후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지만, 그해 11월에서 세부 실시요령이 마련됐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19개월이 지난 작년 10월에야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법화 기간 중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며 적법화를 실행할 여건과 시간이 부족했고, 적법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과도한 행정조치 요구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걸림돌이 됐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허가 축사 통계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정부가 내놓은 수치에 따르면 전국 무허가 축사는 1만8000호이고, 그 중 62.5%인 1만1265호의 적법화가 진행중이다. 전국한우협회가 파악한 규제대상 축사 6만190호, 적법화 된 농가 8066호와는 큰 차이가 있다. 

시위에 나선 홍 지부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사퇴하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전국한우협회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돼 사용중지·폐쇄명령이 내려진다면 국내 한우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수입육이 물밀 듯이 들어와 국내 시장을 잠식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3년 연장 및 대통령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 정부는 책임있는 답변과 해결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지회장은 “축산인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연장된다면 더욱 최선을 다해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한다. 다시 한 번 시간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뜻을 밝혔으며, 오는 17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간다. 
푸드투데이 금교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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