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끈 파리바게뜨, 법원 직접고용 시한 연장

  • 등록 2017.11.07 1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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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3자 합작사 설립 탄력 붙을 듯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위한 3자 합작사 설립이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오는 2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 발표일인 오는 29일까지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않아도 된다. SPC그룹은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된 셈이다. 만약 고용부의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제빵기사 5300명에 대한 과태료 530억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자 합작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제빵기사 5300명에게 직접고용을 원한다는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설득 작업과 직접고용 동의 여부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 9월 고용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자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오는 9일까지였던 직접고용 시한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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