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인도 지원되는 ‘충북 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17.06.04 19:09:24
크게보기

[푸드투데이 = 최윤해기자] 귀농인으로 제한됐던 충북도의 농촌 귀향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엄재창(단양)의원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의 지원 범위를 '귀농인'에서 '귀농어·귀촌'으로 확대·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8~22일 열리는 356회 정례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에서 농업을 위해 농촌에 정착한 귀농인만 지원됐던 것에서 내수면 어업을 목적, 농촌에 정착한 귀어인·귀촌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귀농어업·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된다.

귀촌인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등 농업을 직접 생계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농인과 구별된다.

엄재창 의원은 "최근 귀농·귀촌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어업·귀촌인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귀농인 등의 조속한 정착을 돕고 센터에서 충분한 교육과 정보 수집을 통해 성공하는 귀농어·귀촌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최윤해 기자 yunhae5286@naver.com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