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 방에 600억원 날릴 판..."김영란법 실행 골프회원권 매각 사전대비 안해"

  • 등록 2016.10.05 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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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보유한 790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6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가 790억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을 보유 중인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회원권 가격이 하락하며 약 6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2016년 10월 첫째 주 에이스회원권거래소 기준 시세로 환산한 농협 보유 골프회원권 현재시세는 약 166억원으로 6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골프회원권 중 무기명 회원권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명 회원권은 원금 반환이 불가능하다.

 
김한정 의원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790억원의 회원권 중 34%(취득가액 160억)가 기명 회원권으로 현재시세(약 60억)로 매매할 경우,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630억원에 달하는 무기명 회원권도 골프장 경영 악화 시 한 푼도 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작년부터 논의됐고 시행이 올 9월에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사전에 골프회원권을 반환 및 매도하지 못해 손실을 키웠다"며 "최근 해운업 부실대출에 이어 농협 골프회원권 손실까지 수익이 감소하면서 농민 조합원에 돌아갈 이익마저 축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농협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신속히 처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방만경영을 지양하고 농협의 근본적 존립 목적인 농업인을 위한 경영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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