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게·붉은대게 불법포획·유통 행정처분 강화

  • 등록 2016.08.09 17:25:42
크게보기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해안의 대게 및 붉은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사범에 대해 11월 1일부터 어업정지에 대체해 부과하던 과징금 처분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어업허가 행정처분 강화는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포획금지기간 위반 등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게류의 생산량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불법 포획·유통행위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대게 및 붉은대게 사범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배제시키기로 했다.


지역현안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해 구성된 경상북도 특별기동단속반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 7월말 까지 84건의 대게사범을 검거해 암컷대게 4544마리, 어린대게 14751마리, 대게 10690마리 등 총 29985마리(싯가 1억 5천만 원)를 압수해 바다에 방류했다.


특히 지난 5월 19일 포항 영일만 신항 2마일 해상에서 수산업법으로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어선을 우리지역에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검거하는 큰 성과를 이룬바 있다.


권영길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앞으로 경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 수사계,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대게·붉은대게사범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서 불법 어획물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라고 밝히고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