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보급

  • 등록 2016.08.03 1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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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해남군은 농산물 포전거래 시 발생되고 있는 재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포전매매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농업인 누구나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청,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 표준계약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서면계약 의무품목인 양배추, 양파 품목은 서면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상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 매도인(생산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라 포전거래시 농민과 상인 간에 구두약정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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