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류담배과세무역청, 와인의 표시.기록관리 요건 개정안 고시

  • 등록 2016.06.23 1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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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미국 주류담배과세무역청(TTB)은 22일(현지시간), 연방규정 제27편, 파트 24(27 CFR 24)의 표시 및 기록관리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류담배과세무역청에 따르면 개정 내용은 알코올을 7% 이상 함유(부피 대비)하고 표시허가 인증에서 면제되는 모든 표준 포도 와인이 '파트 4'의 표시정보 관련 기준에 따라 표시되지 않을 경우, 포도 품종명, 포도 품종명의 의의, 양조연대, 또는 원산지 명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게 '파트 24'를 개정하도록 제안한다. 또 '파트 24'의 신규 요건에 파트 4 와인 표시 규정을 포함시키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TTB는 표시허가 인증에서 면제되는 특정 와인의 표시 정보를 두고 와인업계와 국회의원들이 정확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 포도지정 재배지역(AVA)' 명칭 사용에 관한 파트 4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와인의 표시에 대한 점이 우려사항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2016년 8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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