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월대보름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등록 2016.02.11 14: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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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단속을 펼친다.

강원도(지사 최문순)는 11일 이번 단속대상을 지난 설 명절 전에 실시한 9개시군을 제외한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포장(가공)업소 및 도·소매업 등 유통업체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거짓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경 또는 미 표시, 유통기간 경과 제품 취급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병행해 단속한다.

지난달 18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설 명절 성수식품 단속 및 '스키장·유원지 주변' 단속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 4건, 유통기간 경과식품 보관 및 식품 비위생적 관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22건 총 26건이 적발 돼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려졌다.  

도는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훈 도 안전총괄과 과장은“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한수진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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