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올 상반기 시행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자조금단체 회원가입과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받는다.
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10일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개정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해 친환경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조금 재원은 친환경농업인과 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고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 출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소비촉진 홍보사업, 친환경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활용하게 된다.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소유 농지가 1,000㎡ 이상이나, 1,000㎡ 미만 농가라도 희망할 경우엔 참여할 수 있다.
도의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 가입대상자는 4,495농가로 현재 61%인 2,746명이 가입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해 말 의무자조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영농교육, 이장회의 등 각종 교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전 농가 가입을 목표로 농협, 농관원, 인증기관 등과 함께 가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한중 FTA등 수입개방 현실에서 우리 친환경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친환경 의무자조금 가입 등은 필수적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