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돼지 타지역 '반출제한'

  • 등록 2016.01.15 11:49:37
크게보기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실시

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내 구제역 발생으로 타 시도 확산을 막고자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도내 돼지에 대해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도축 또는 다른 농장 분양을 위해 출하하는 새끼돼지와 비육돼지에 해당된다. 이번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타 지역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발동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며, 구제역 발생상황을 판단해 연장여부 및 타 시도에 대해서도 반출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6일 송하진 지사 주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생산자단체(한돈협회)에 이번 반출금지 명령의 철저한 이행 및 해당 기간 내 백신접종 및 농장의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군‧경과 함께 도 경계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활용해 반출금지 명령 위반농가를 단속할 계획이다.

송 지사는 도민들에게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출입 삼가 등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한수진 기자 han199131@gmail.com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