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중국 닭꼬치가 국내에 수입됐다?' '식약처가 검역 성적표를 조작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9여 시간에 걸쳐 충북 청주시 오송 식약처와 서울 양천구 목동 식약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4년 연속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닭꼬치가 여전히 국내에 수입되도록 식약처가 묵인해주고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일명 '발암 닭꼬치' 제조공장이 수출가공장 이름을 바꾸고 닭꼬치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데 검역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10일 푸드투데이는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승남 의원을 만나 일명 '발암 닭꼬치' 논란에 대해 들어봤다.
- 농해수위 국감 현장에서 '발암 닭꼬치' 문제를 짚게 된 경위는.
닭꼬치에 발암성분이 들어서 이게 유통이 됐다는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 직전에 알게됐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등 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질의를 했었다. 그때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관조치를 요구했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었고 제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지금도 발암성분의 닭꼬치 회사가 그대로 있느냐' '또 유통이 되고 있느냐' 질의를 하니 그때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유통이 안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나중에 수출입 내역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똑같은 회사에 닭꼬치가 유통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또 문제제기를 했다. 발암물질을 포함한 닭꼬치를 생산한 중국에 있는 공장도 승인 취소를 하고 이것을 유통한 국내 회사에도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해라 했는데 조치가 없었다.
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조사해 보니 과거에 닭꼬치가 유통과정에서 식약청에서 검사를 받아왔었고 그래서 유통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들 업체들은 닭꼬치를 프레스햄으로 바꿔서 식약청 검사를 안거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를 거쳤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이 발암물질 검사를 면밀히 하지 않고 전염병 관련 검사만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통이 되다가 이게 경쟁 업체의 제보에 의해서 해당 제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이 노출이 된 것이다.
그때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있었던 분들이 조직 통합으로 식약처에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념가열육으로 돼 있는 닭꼬치 성분을 프레스햄으로 국내 반입 허가를 해 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약처로 간 주요 간부들을 증인으로 불러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검찰에서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국정감사 질의와는 상관없이 검찰에서 그동안 여러가지 정황으로 내사를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알고 있다.
국회에서 식약처에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가지 자료에 대해 제출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은 이런 불성실한 부분도 있었다.
이 문제는 검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한다.
-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이 부분에 업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나.
프레스햄이 국내에서 유통이 되다가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식약처에서 검출했기때문에 이것을 바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축산물법과 관련된 승인취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했는데 안한것이 문제고 이 부분에 의혹이 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 것은 A라는 회사가 국내에 대부분의 닭꼬치를 유통을 해왔고 경쟁업체 B회사는 수년동안 닭꼬치 유통을 해오면서 한번도 닭꼬치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딱 한번 발견이 됐다.
전격적으로 승인취소가 내려져 이상하게 생각한 B업체는 재검요청을 했고 이것을 식약처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사 관련 서류를 요청했고 식약처는 외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이 이 같은 의문들을 종합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오는 27일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짚을 예정인지.
수사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좀 더 보완된 부분을 한다던가, 식약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잘못된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할 예정이다.
- 앞으로 대책은.
양념가열육 같은 닭꼬치를 프레스햄으로 분류를 못하게, 국내에 프레스햄으로 반입될 수 없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