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루·김태랑숯불꼬치·참앤참푸드 등 5개업체 가맹사업법 위반

  • 등록 2013.05.03 1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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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서 미제공·가맹금 미예치 행위 시정명령

부산과 울산지역 중심으로 운영하는 오타루, 김태랑숯불꼬치, 참앤참푸드, 릴라식품, 런이십사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3일 부산 ‧ 울산지역에 운영 중인 오타루, 김태랑숯불꼬치, 참앤참푸드, 릴라식품, 런이십사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계약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가맹 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한 가맹금 수령과 가맹계약전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후  2주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가맹계약을 체결했다.


 
5개 업체중 릴라식품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를 위반했으며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수령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 수령 후 7일 ∼ 61일이 경과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했다.


 
릴라식품, 런이십사는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했다. 이 외에도 릴라식품, 런이십사는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인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등 19개의 법정 기재사항중 6개 ~ 9개 항목 을 누락시켰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5개 업체에게 예치 가맹금 직접 수령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릴라식품에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치로 당사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맹희망자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가맹본부의 동일 ‧ 유사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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