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 처리 무산

  • 등록 2013.05.03 1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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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차 못 좁혀 공정위 지침 지켜보기로

편의점의 프랜차이즈 가맹주에게 24시간 영업강요를 할 수 없게 하는 가맹사업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에 대한 심의단계부터 여당과 야당의 이견차이로 진전되지 못했다. 이로써 프랜차이즈법안 등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편의점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놓고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 의결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했을 때에는 사업자가 입은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가맹본부가 물도록 하자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도입로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손해배상 체계 자체가 붕괴된다며 반대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마련 중인 공정위의 지침 내용을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후속 심사안건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은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으로 경제민주화법의 일환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법 떄문에 다른 법안이 처리가 미뤄지는건 있어서는 안된다"며 "내주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추가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의 정보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FIU법'도 처리가 미뤄졌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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