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위생업소들을 대상으로 외부가격 표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위생업소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경기도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가격표시제를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는 대규모 음식업소와 이·미용업소 등 216개소로 음식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업소가 대상이다.
옥외가격표는 주 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외부가격표에는 최종지급가격과 함께 5개 이상의 주 메뉴를 표시해야 한다.
의왕시 관계자는 "각 업소에서 옥외가격표를 자체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옥외가격표시 제도가 조기 정착이 잘 안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시에서는 업소별 특성과 업소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업소별 맞춤형 옥외가격 디자인을 제작해 배부했다"며 "앞으로도 가격에 변동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수시로 배부할 계획으로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와 업소의 유기적인 협조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